학습 중에 실수로 일어난 파손, 분실 등 부득이한 경우
사용자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처리
고의적인 파손‧분실일 경우
사용자가 일부 비용 부담(비용의 10%) 처리
| 구분 | 경상남도 교육청 |
사용자 | 계 |
|---|---|---|---|
| 고의 파손 | 80% |
20% (최대 4만원) |
100% |
| 고의 분실 | 80% |
20% (감가 적용) |
100% |
단, 고의적 파손·분실이 명백하게 악의적일 경우 「아이북관리위원회」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 분담 비율(%)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사용자 임의로 처분일 경우
사용자가 손해 전액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
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